[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성동경찰서는 시장 상인을 상대로 곗돈 사기를 벌여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ㆍ횡령)로 계주 A(61ㆍ여) 씨를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의 공소시효는 5개월 남은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금남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2004년 6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이웃 상인들과 함께 매달 차례로 곗돈을 타는 ‘번호계’를 조직해 운영하다 2007년 4월 곗돈 5억여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해 5월부터 A 씨를 지명수배한 뒤 6년이 지난 이달 15일 내연남 B(57) 씨 소유의 경기 양평군 전원주택 주소를 파악해 16일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6년 전 서울을 떠나 강원도 정선의 한 절에서 2년여를 숨어 지냈고, 그 이후에는 경기 양평군의 한 펜션식당에서 일하며 숙식을 해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8명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아직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어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B 씨와 함께 살 전원주택을 짓는 데 돈을 보탠 것으로 보고 돈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