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올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검사가 벌써 12명을 넘어섰다. 또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등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법무부에 징계가 청구돼 있어 올해 징계 처분검사는 14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0년~2012년까지 3년간 징계처분된 검사 13명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과 올해 10월 검찰총장이 두명이나 연달아 사의를 표하는 등 조직이 흔들리면서 검사 기강도 크게 흔들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법무부와 관보에 따르면 올해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8억원대 뇌물을 받고 해임된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 피의자와 수회에 걸쳐 뇌물성 성관계를 해 해임된 전재몽 전 검사 등 12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전 전 검사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의 사진을 유출하거나 관련 사건을 이유 없이 조회해보다 적발(직무상의무위반)된 검사가 5명으로 가장 많고, 뇌물ㆍ금품 및 향응을 받다가 적발된 검사가 3명, 피의자와 성관계 하거나 회식자리에서 국선전담 여 변호사의 배를 만지는 등 성추문을 일으킨 검사가 2명이다.
이밖에 브로커 검사 1명, 상부지시 위반이 1명이었다.
이들 중 김광준, 전재몽 검사 등 2명은 해임됐으며, 면직 3명,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4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올해 유달리 검사들이 징계를 많이 받은 것은 검붕사태 등으로 검찰조직이 흔들리면서 검사들의 기강이 문란해진 탓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검찰이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 예전에는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던 사안을 징계처리한 면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편 올해엔 이전에 없던 ‘상부지시 위반’을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된 검사들이 3명이나 나와 눈길을 끈다. 상부 지시를 무시하고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에게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윤 전 팀장, 보고 없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박 부장검사 등이 징계 받거나 징계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은 각각 법원의 판결 및 영장발부 허가, 공소장 변경 허가 등으로 지지받았다는 점에서, 검사에 대한 징계가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