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지난 17일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하는‘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무료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동대문구 건축사 협회의 재능기부를 통해 20일부터 운영되는 무료 상담실은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행정절차 및 관련법규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 ▷신축 및 증축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구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무료상담실은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상담 및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동대문구 건축과(02-2127-4753)로 문의 하면 된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 주택이며, 대상건축물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