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종북몰이, 인권 침해 범죄행위”
[헤럴드경제 시티팀 = 조기성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청소업체 특혜' 보도와 관련한 맞고소건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시장은 이날 검찰출석에 앞서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오늘 진실을 바탕으로 종북몰이를 끝장내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검찰이 출석 요구한 '나눔환경' 관련 사안은 2011년부터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 세번 씩 수사·감사했으나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다면 정부의 지원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나눔환경이 이명박 정부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고 우수사례로 전국적 벤치마킹을 지시한 업체이고, 박근혜 정부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업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4년간 이런 진실을 입증해왔지만, 검찰은 또다시 출석을 요구했다"며 "악의적인 종북몰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다. 검찰은 출석요구에 책임을 지고 수사결과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12년 5월 모 언론사는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주축이 된 사회적기업을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시장은 일간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언론사는 이 시장을 무고로 맞고소했다.당시 이 신문은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이재명 시장과 김미희 민주노동당 후보의 야권연대 이후 경기동부연합 핵심인사들이 설립한 사회적기업 '나눔환경'이 성남시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불러 조사한데 이어 이 시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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