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서 향응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자,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피해 여성 A씨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김 전 차관과 A씨 간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나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합동강간, 필로폰 매수 등 윤씨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성접대 무혐의 사유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피해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 사건 수사라인에 있던 한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에서) 110일간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 결과는 당연히 납득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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