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은 상대국 기업에 대한 관련 법 집행시 상호 통보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경기도 과천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KPPU)와 협력약정 체결식 및 최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상대국 기업에 대한 법집행시 상호 통보 ▷정기적 양자협의회 개최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정보교환 ▷인도네시아 경쟁법 정착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 기관간 협력강화를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양국은 2년마다 최고위급 정기협의회를 개최해 상호간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두 기관간 인적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의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정위의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아세안 지역의 유일한 G20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이번 협력약정은 향후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