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종료할 때 잔여 포인트가 자동 소멸되거나 유효기간이 단축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 회사가 자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시에도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등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신용카드사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등 7개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토록 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는 개정된 표준약관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카드사의 귀책으로 소비자가 탈회한 경우 카드사에서 잔여포인트를 보상해주고, 탈회 또는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소비자에게는 잔여포인트 관련 고지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들은 여전히 카드 이용계약 종료를 이유로 고객의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그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각 카드사의 개별 약관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반영토록 했다.
카드사들은 고객의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 시 소비자에게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또 일부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잔여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과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상 카드사들은 개정한 약관을 이달 안에 금융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후속조치로 카드 이용계약 종료 시 잔여포인트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명확해지고,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에 관한 바람직한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