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 주파수 현재 홍콩 업체 사용도 논란 증폭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KT가 공기업 시절 제작한 위성을 정부에 알리지 않고 홍콩 업체에 매각한 것 관련해 법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KT의 위성사업 자회사인 KT샛의 김영택 사업총괄 부사장은 4일 KT 광화문사옥 기자실에서 열린 ‘무궁화 위성 2호,3호 홍콩 ABS사 매각 관련 설명회’에서 “당시 경영진이 법을 해석하면서 장비 가액이 일정액 미만이면 신고 없이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법 해석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반 여부)이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심의 중이라 정부 발표전 문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KT의 무궁화 위성 매각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에 착수했다. 미래부는 우선 5일 청문회를 열어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전파법 위반 의혹과 중요 전기통신설비 매각시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데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부사장은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홍콩 ABS사에 매각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홍콩에서 위성을 사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홍콩 주파수를 살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할당받은 주파수를 현재 ABS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해 KT가 국가에서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실상 현재 홍콩 업체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위성을 매각하면서 관제소도 통째로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콘솔 장비와 서버 장비 등 일부 관제 장비는 매각했다고 밝혔다.
최초 논란이 됐던 5억원 헐값 논란에 대해서는 “위성 자체의 매매가격은 5억원이 맞지만 기술지원과 관제비용 등 200억원의 관련 계약이 체결돼 실제 매매 가격은 20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위성 수명이 15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성의 수명은 199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2년”이라며 무궁화 3호의 수명 종료 전 매각 의혹을 부인했다.
정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