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00억원대 배임ㆍ횡령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회사에 돈을 갚은 한형석(64) 전 마니커 회장이 재판이 끝난 후 돈을 돌려받기 위해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지상목)는 한 전 회장이 마니커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회사 계좌에 혐의액에 해당하는 140억여원을 입금했다. 이후 검찰은 한 전 회장의 전체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법원은 기소된 혐의 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한 전 회장은 뒤늦게 혐의가 풀린 부분의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에 입금한 140억원 중 53억여원은 혐의가 없으니 반환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 전 회장이 청구한 금액 중 9억여원에 대해 “마니커가 한 전 회장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회사에 수사대상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여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변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 전 회장이 청구한 나머지 금액 역시 “대위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준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