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중 외부 강연과 저서 인세 등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20여만원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게는 2009년 502만2836원, 2010년 616만2696원, 2012년 1천10만5061원의 종소세가 부과됐다. 종소세는 월급 등 근로소득과 월급 외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더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김 후보자의 경우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2009년 이후 외부 강연과 저서(물속을 걸어가는 달, 달을 듣는 강물) 인세 등으로 인한 기타소득에 대한 3년치 세금 20여만원이 미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후보자는 외부 강연료 및 인세 전액을 기부해왔고 모두 기부했더라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에 알게 돼 차액 20여만원을 추가 납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