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수용 기자]지난해 말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계약 체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3일까지 총 147개 기업이 전자투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26개, 코스닥시장에서 64개, 비상장 1개 등이 계약을 체결했다. 신한금융지주, GS글로벌, NHN엔터테인먼트, 안랩 등의 상장사들이 전자투표를 하기로 했다.
전자위임장 계약은 지난 1월 전자위임장 시스템 오픈 이후 총 62개사(유가증권 14개사, 코스닥 48개사)가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2017년 말까지 ‘섀도보팅’ 폐지를 유예해주면서 전자투표 도입과 전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전자위임장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탁원 측은 보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주주총회 개최를 한달 앞둔 이달 중순 이후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회사 등 위임장 권유자가 인터넷에 위임장 용지를 올리면 주주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주주총회 전날까지 전자투표를 행사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