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상수 기자]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최초 1년 동안 재계가 추가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13조7509억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 판결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면 최초 1년 동안 13조7509억원이, 이후 매년 8조8663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통상임금 연동수당인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변동상여금 등이 증가하고, 퇴직금이나 사회보험료,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등 간접노동비용도 증가할 전망이다. 매년 중소기업은 3조4246억원, 대기업은 5조4417억원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퇴직금여 충당금이 증가하면서 판결 후 최초 1년에는 13조원 이상으로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와 관련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