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 등 비정상적 하도급 관행 퇴출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앞으로 정부계약의 하도급 관리가 온라인으로 공정하게 처리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공공기관과 원ㆍ 하수급자의 하도급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개통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ㆍ하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하도급지킴이는 범용시스템으로 구축되고, 하도급관리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기존 유사시스템과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는 나라장터와 같이 범용시스템으로 구축돼 기관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복투자 방지에 따른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기존 유사시스템과는 달리 하도급 전자계약〜대금관리〜실적증명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했으며,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획을 사전 승인받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관리할 수 있다.

조달기업들은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점도 강점이며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모두 추가 부담 없이 하도급지킴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 광주시, 연구개발인력교육원 등에서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 1월 20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조달청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하도급지킴이는 그 동안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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