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노동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8일 내려진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2일 “관심이 쏠린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오는 18일 오후 2시에 대법원에서 내려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소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 선고 일정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 갑을오토텍 직원 K(47) 씨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 지원금, 회의 식대, 부서 단합대회비 등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내 하급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김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