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효성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효성의 해외 사업을 주도해온 장남 조현준(45) 사장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 짓는대로 이번주 중 조석래(78) 회장과 삼남 조현상(42)부사장을 소환하고 12월 중순까지 사건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연이어 부른 조 사장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2일 조 사장의 소명자료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압수물 검토 및 임직원 소환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특히 조 사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부분을 집중 추궁했으며 약 100억원대의 횡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사장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조만간 있을 조 회장의 소환조사를 기점으로 효성그룹의 탈세 등 각종 의혹 수사가 8개월여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세무당국은 조 회장과 그의 아들들이 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 해외계열사를 운영하며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 등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1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와 회삿돈 1000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출석을 앞두고 있는 조 회장과 조현상 부사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거쳐 조 회장과 그의 세 아들들이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와 그 정도를 판단할 방침이다.

조 회장 일가가 효성그룹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