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현대자동차가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에 대한 조성계획을 밝히면서 현대차가 기업소득환류세를 얼마나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대차는 이 부지에 용적률 799%가 적용된 지상 115층(높이 571m) 건물에 본사 사옥을 포함한 업무시설, 전시ㆍ컨벤션 시설, 호텔, 판매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투자, 임금 인상, 배당 등에 당기 소득의 80% 이상을 쓰지 않으면 미달하는 금액에 10%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세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용 건물 신ㆍ증축 건설비와 토지 매입비를 투자로 인정했다. 주된 관심사는 업무용 부동산에 기업 제품 전시 공간 포함여부다. 기획재정부는 시행규칙을 곧 발표할 예정인데, 전시ㆍ컨벤션 공간도 투자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대차는 2011~2013년 3개년 평균 과세대상 이익(당기 소득)을 4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 여기에 20%(8000억원)를 공제하면 3조2000억원이 과표가 된다.
현대차는 올해 한전부지 매입 대금 4조7000억~4조8000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또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각각 3000원, 3100원씩 총 8173억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임금인상도 예고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현대차의 투자 금액은 3조2000억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당기 소득의 80% 이상을 투자한 셈이다. 호텔 등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비업무용으로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투자 금액이 비과세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3조2000억원을 초과한 투자 금액은 다음해로 넘어간다. 현대차는 오는 9월까지 한전 부지 매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