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 육지부 바닷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8.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육지부 바닷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조수위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사이인 육지부 바닷가 면적이 약 23.8㎢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8.2배에 이르는 규모다.

전체 바닷가 면적 중 인공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이용바닷가 면적은 12.74㎢로 절반이상인 53.4% 가량을 차지했다.

나머지 46.6%가량은 자연바닷가로 11.09㎢ 규모다.

서해안지역(10.26㎢)이 전체 바닷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3%가량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용바닷가가 0.79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동해안지역에는 자연바닷가 0.642㎢가 분포돼 지역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바닷가 중 토지로 등록이 가능한 바닷가에 대해 1139필지, 252만㎡를 국유지로 등록돼 토지로 활용중 이다.

바닷가의 이용형태로 볼 때, 공유수면매립 및 점ㆍ사용을 통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정상적인 이용 바닷가는 약 12%인 294만㎡로 확인, 해수부는 원상회복 조치, 점ㆍ사용허가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수부는 보전이 필요한 자연바닷가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ㆍ관리, 경북 포항 도구 바닷가(2013년), 충남 서천 다사2리 바닷가(2014년), 강원 고성 문암진리 바닷가(2014년) 등 3곳이 대상지역이다. 연안완충구역은 연안정비사업, 해안림 조성, 지형변화 모니터링 등 관리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또 해수부는 올해 최초로 제주도, 울릉도, 자은도, 압해도, 안좌도 등 유인도서에 대한 바닷가 실태조사를 착수한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바닷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유재산인 바닷가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이용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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