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양상훈 기자]서울시가 2018년까지 공급예정인 임대주택 8만호의 새로운 유형인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이 다음달 2월 처음으로 선보인다. 지난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민간주택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씩, 총 50만원까지 지원하고 부동산포털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는 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시세검증기관), 부동산포털(네이버, 다음, 부동산114)과 업무협약을 맺고 각 자치구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민간주택 임대인 신청접수 등을 각각 담당하게 됐다.또 서울시는 신청접수기관인 자치구와 업무 프로세스 협의를 거친 후 2월 중으로 관련 업무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가발생 민간주택 임대인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전용면적 85㎡, 전세가 기준 2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전·월세 임대료는 모두 주변시세의 90%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경우도 보증금의 90%이하+월세의 90% 이하를 적용받는다.전용면적 85㎡, 전세가 기준 2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전·월세 임대료는 모두 주변시세의 90%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경우도 보증금의 90%이하+월세의 90% 이하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