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2014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앞두고 성인지 결산교육을 23~3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인지 결산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 지난 2010년 회계연도부터 국회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
두 부처는 2014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 339개 담당자 및 중앙관서 42개 결산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결산제도 운영현황과 결산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 결산담당자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로 나눠 총 4차례 실시된다.
특히 이번 성인지 결산 교육에서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의 이관내역 기재, 성평등 효과분석의 작성내용 변경 등 전년과 달라진 결산서 작성법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내달 말까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종합해 국가결산서의 부속서류로 대통령 승인 및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성 간 균형을 고려한 재정 배분 및 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성평등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