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무역회사에 다니는 A씨(남ㆍ34)는 지난해 중국인 배우자를 맞이한 뒤부터 처가에 월 30만원씩 생활비를 송금해주고 있다.

A씨는 올 연말정산과정에서 그동안 처가에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해온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쾌재를 불렀다. 꿩도먹고 알도 먹은 셈이다.

연봉 4000여만원인 미혼 직장인 B씨(여ㆍ38)는 기혼자 동료들과 달리 자녀나 교육 쪽 공제혜택이 없다보니 환급금이 클 수 없다는 소식에 올 연말정산을 앞두고 두려움이 컸다.

하지만 따로 사는 환갑넘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50만원과 월세 총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건강하신 부모님 덕분이다.

올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돼 ‘13월의 세금폭탄’ 으로 논란이 거세지만 직장인들이 잘 만 살펴보면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숨겨진 공제 항목이 적지 않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0세미만 부모님 의료비·신용카드공제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장기간 치료 환자는 장애인공제 ▷국제결혼 외국거주 처부모 ▷이혼 후 따로 거주 자녀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새 어머니 ▷조부모 등 ‘놓치기 쉬운 6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제시했다.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에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의 의료비ㆍ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333만3333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 이에 해당한다.

암이나 중풍, 치매 및 희귀난치병을 앓는 중증 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에 더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최고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을 한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해주고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이혼으로 친권을 잃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재혼 상대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따로 사는 아버지가 재혼으로 새어머니를 만났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삼촌ㆍ외삼촌,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ㆍ외조부모는 상황에 따라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각종 공제 축소로 부담이 늘어난 ‘솔로’의 경우, 요건이 되는 가족을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숨겨진 세테크를 찾아야 한다는 팁을 제시했다.

미혼 직장인의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소득공제 7가지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장애인 공제 ▷조부모 공제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 ▷가족 내 공제대상자 선택 ▷부녀자 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다.

우선 연봉 4147만588원 이하의 여성 독신 근로소득자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다면 부녀자공제 50만원을 공제받는다.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미혼 직장인일 경우 연간 집주인에게 납부한 월세 총액의 1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부모에게 지출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많이 아프다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부모, 삼촌 등이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 공제도 챙겨봐야 한다.

양가 부모, (외)삼촌 등이 공제받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주는 (외)조부모도 부양가족공제받을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는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복병들이 많은 만큼 예년에 챙기지 않았던 항목들을 챙기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세금폭탄‘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