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聯,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부모 의료비 등 6가지 제시
무역회사에 다니는 A씨(남ㆍ34)는 지난해 중국인 배우자를 맞이한 뒤부터 처가에 월 30만원씩 생활비를 송금해주고 있다. A씨는 올 연말정산과정에서 그동안 처가에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해온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쾌재를 불렀다. 꿩도먹고 알도 먹은 셈이다.
연봉 4000여만원인 미혼 직장인 B씨(여ㆍ38)는 기혼자 동료들과 달리 자녀나 교육 쪽 공제혜택이 없다보니 환급금이 클 수 없다는 소식에 올 연말정산을 앞두고 두려움이 컸다. 하지만 따로 사는 환갑넘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50만원과 월세 총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건강하신 부모님 덕분이다.
올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돼 ‘13월의 세금폭탄’ 으로 논란이 거세지만 직장인들이 잘 만 살펴보면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숨겨진 공제 항목이 적지 않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0세미만 부모님 의료비·신용카드공제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장기간 치료 환자는 장애인공제 ▷국제결혼 외국거주 처부모 ▷이혼 후 따로 거주 자녀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새 어머니 ▷조부모 등 ‘놓치기 쉬운 6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제시했다.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에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의 의료비ㆍ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333만3333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 이에 해당한다.
암이나 중풍, 치매 및 희귀난치병을 앓는 중증 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에 더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최고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을 한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해주고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이혼으로 친권을 잃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재혼 상대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따로 사는 아버지가 재혼으로 새어머니를 만났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삼촌ㆍ외삼촌,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ㆍ외조부모는 상황에 따라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각종 공제 축소로 부담이 늘어난 ‘솔로’의 경우, 요건이 되는 가족을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숨겨진 세테크를 찾아야 한다는 팁을 제시했다.
미혼 직장인의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소득공제 7가지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장애인 공제 ▷조부모 공제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 ▷가족 내 공제대상자 선택 ▷부녀자 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다.
우선 연봉 4147만588원 이하의 여성 독신 근로소득자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다면 부녀자공제 50만원을 공제받는다.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