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69) 전 KT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의 8촌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주요 주주로 있던 콘텐츠업체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를 KT 계열사로 인수하고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주식을 주가보다 2배나 높게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하철 광고사업인 ‘스마트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가 하면 KT 사옥을 감정가보다 싸게 매각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배임액이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KT임원에게 상여금을 과다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7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KT회장직에서 물러난 이 전 회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4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동양사태’를 일으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도 지난 13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