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피해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해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다음 달 9∼1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산하 상거래위원회(UNCITRAL) 회의에 참석해 해외구매 피해 보상에 관한 국제표준(ODR) 제정 논의에 참여키로 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오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법원,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유엔 상거래위원회에 제시할 한국의 입장과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의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도 참여해 우리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해외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한다.
구매대행 사이트는 언어상의 문제나 한국과 다른 결제시스템 등의 이유로 해외쇼핑몰을 직접 이용하기를 꺼리는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를 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다. 국내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를 조사해 7∼8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며 “조만간 소회의에 상정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해외쇼핑몰 사이트를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공개하는 부실 해외쇼핑몰 리스트도 언론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