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송일국이 아내 정승연 판사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이 논란에 휩싸이자 이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해명에 나섰다.
12일 송일국은 소속사를 통해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이 일의 모든 발단은 저로부터 시작됐기에 제가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고 전했다.
이어 “아내가 문제가 된 글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잘못을 하게 됐습니다”라면서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2009년 KBS ‘시사기획 쌈’은 김 의원이 아들 송 씨의 매니저와 운전기사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 측과 당사자인 매니저 하 모 씨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인턴 봉급은 송 씨가 사비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이 일이 다시 온라인과 SNS상에서 관심을 모으자 정승연 판사가 8일 해명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정승연 판사는 “정말 이 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해명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보는 거만 보는 사람들”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며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다.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고 설명했다.
정승연 판사는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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