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새누리당의 이인제(오른쪽) 최고위원이 최근 국회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은 “김영란법 관련해 실무를 담당했던 의원으로부터 듣기로는 법리상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 적용 대상도)너무 광범위하고 실효성 문제도 있으니, 결함 없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는 바느질을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김영란법의 진중한 처리를 재차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만들어 선진사회 만드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법사위에서 법안 검토 필요하다고 하니, 진중하고 원만하게 처리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교사 언론인 등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도 “김영란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 오더라도 법안 검토를 위한 닷새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해 물리적으로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숙려 기간 없이 처리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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