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도 청약홈 공고 의무화
비규제지역, 자체 홈페이지 통한 공급 가능했지만
정보 비대칭성·부적격 당첨자 필터링 한계 등 문제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오는 6월부터 부동산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공고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비규제지역은 청약홈을 통한 무순위 청약 입주자 모집이 필수인 규제지역과 달리 청약홈 사용이 선택사항인데 이를 전부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되며 청약 정보 비대칭성, 부정당첨자 사전필터링 한계 등 문제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상반기 내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의 청약홈 이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이 제도는 6월 경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비규제지역은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을 때 사업주체가 모집 경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 청약홈을 활용하거나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하는 식이다. 반면 청약홈을 통한 무순위 공급이 의무인 규제지역은 상황에 따라 잔여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n차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정부가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풀면서 사실상 전국 대부분 단지가 청약홈 이용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자체 공급이 가능해지자 지난해 다수의 무순위 청약단지는 홈페이지를 택했다. 대표적으로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은 같은해 12월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8가구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고, ‘더샵강동센트럴시티’, ‘이문아이파크자이’, ‘장위자이레디언트’ 등도 자체적으로 무순위 접수를 받았다.
홈페이지를 통한 무순위 공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청약정보 제한, 부적격자 계약 가능성, 사업주체의 공급 절차 위반 등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진 상황이다. 자체 공급되는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 당첨자 사전 필터링에 한계가 있고, 청약 수요자 입장에선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약홈을 통해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은 사전 일정 및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지만 통상 분양 홈페이지는 청약 결과가 제공되지 않는다.
더욱이 사업주체가 임의로 무순위 청약 공고를 낸 후 선착순 계약으로 물량을 소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해 1~5월 전국 30개 단지를 대상으로 비규제지역 무순위 공급 추진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15개 단지가 부적정 또는 불법공급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렇듯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공급의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비규제지역도 청약홈 이용 의무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다만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규제지역의 청약홈 공고 횟수를 2회로 제한했고, 무제한으로 진행하던 규제지역 무순위 공급은 3회로 정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비규제지역 청약 신청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차원에서 연간 약 17억원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