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
김모 씨와 남편[좌측은 ‘JTBC 사건반장’ 우측은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동산 개발로 거액의 자산을 일군 남편이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내 김모(44) 씨는 최근 JTBC ‘사건반장’(15일 방송),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4일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남편의 사기 결혼과 불륜, 폭행을 고발하고 있다.

김 씨 주장에 따르면, 남편과는 2017년 교회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 5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부동산 디벨로퍼(개발업자)인 남편은 처음 만났을 당시 신용불량자이기는 했지만, 자상하고 순진한 면모에 끌려 결혼을 하게 됐다.

두 사람은 한 달만에 임신을 해 아이도 낳았고, 남편의 사업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이 잘 됐고, 강남에 4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가 하면 고가의 외제차에 명품을 구입할 정도로 살림이 폈다고 한다.

그런데 행복은 김 씨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남편 전 여자친구의 협박 메일을 발견하면서 금이 갔다. 전 여자친구는 남편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을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남편은 입을 막기 위해 전 여자친구에게 수천만원을 준 것이다.

또 남편은 이미 20대에 한번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으며, 김 씨에게 대학을 나왔다고 학력을 속이는가 하면, 시아버지의 직업이 회계사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한다.

김 씨가 이를 따지자 남편은 ‘다시는 거짓말을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남편의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는 성매매 의심 문자와 유흥업소 여성으로 보이는 여성의 연락처가 100여개나 정리돼 있었다고 한다. 중국에는 자금을 후원해주는 중국여성도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또 사우나를 간다며 나간 남편이 상간녀의 집으로 간 사실까지 블랙박스로 확인했다.

김 씨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김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칼부림 날 줄 알아라”, “진짜 목을 확” 등 폭언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당시 6살 딸 앞에서 A 씨의 목을 졸라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김 씨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며 “양육비 사전청구를 해서 법원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남편은 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사연을 들은 진행자 서장훈은 김 씨의 사연을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장훈은 “신용불량자가 어떻게 돈을 빌려 어떤 땅을 개발했기에 1000억 짜리가 되나.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 없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얘기”라고 의심했다. 이에 김 씨는 “국세청에서 세금 70억 적힌 고지서가 온 것을 봤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