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계룡시 모든 차량에 대해 납부서 발송

[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지난 9일 계룡시는 지방세 조기 확보와 납세자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2015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1월중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하고 3, 6, 9월에 선납하면 잔여기간에 따라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또한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도 연납이 인정된다.자동차세 연납 납부 마감일은 다음달 2일까지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원래의 세액으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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