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지상파 방송 4개사를 비롯한 방송에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돼, 인권위는 이들 방송에 유의를 당부하고 차별적 표현이 방영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TV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단’을 구성, 지난해 5월5일부터 10월2일까지 지상파방송 4개사와 종합편성방송 4개 채널에서 방송된 뉴스ㆍ교양ㆍ오락 등 총 35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한 결과 차별적 표현 등이 다수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의 사연을 방송하며 사회자가 어두운 스튜디오에 앉아있던 출연자의 피부색을 빗대어 “저는 사람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라는 표현을 하거나 모 국가 서커스팀이 쌍철봉으로 묘기를 보이는 장면에서 이를 ‘인간원숭이들 바나나 따기’ 등의 자막으로 표현해 희회화한 장면 등이 문제시 됐다.

아울러 인권위는 한 방송이 “꽃제비들이 10달러 내지 100달러에 중국에 팔려간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탈북 여성 가운데 85%가 성병을 갖고 있다”는 출연자의 검증되지 않은 통계 수치ㆍ분석을 여과없이 방송한 것 역시 심각한 왜곡 사례로 꼽았다.

한편 용인 살인사건을 특별한 공통점이 없는 오O춘 사건과 비교해 ‘제2의 오O춘 사건’이라 명명해 국내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긴 것도 대표적 차별 사례로 거론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들은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 및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등에 부합하지 않고, 이주민 및 외국인의 인권보호, 문화의 다양성 존중, 순조로운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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