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풍납토성 내부 주민 전체를 이주하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전환해 핵심권역(2권역)만 이주 대상으로 하고, 그외 권역은 문화재와 주민의 공존에 주안점을 둔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오는 10일부터 변경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문화재 지정을 통한 토지보상 권역을 현행 2ㆍ3권역에서 2권역으로 조정하고, 3권역의 건축높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와 일치시켜 관리한다.

지금까지는 왕궁터 추정지역인 2권역과 백제문화층 유존지역인 3권역 모두에 대해 토지매도ㆍ보상 신청을 받아 사적으로 지정해 연차적으로 보상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핵심권역인 2권역만 문화재로 지정ㆍ보상하게 된다. 다만, 현 보상대기자는 권역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최고 15m로 제한돼 있는 3권역의 건축높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21m를 따르도록 한다. 건축행위에 따른 3권역의 역사문화환경은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매장유구의 엄격한 보호를 위해 대지면적 792㎡ 이하일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국가에서 지하 2m 이내로 시굴조사를 수행하고, 792㎡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시굴과 발굴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지금과 같이 풍납토성의 2ㆍ3권역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해 토지를 보상할 경우 약 2조원이 소요된다”며 “보상완료 후에도 발굴조사에 5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풍납토성의 보존ㆍ정비 기본방향 재정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계획은 풍납동 주민대표, 문화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풍납토성 보존관리 소위원회’의 12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2회)를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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