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ㆍ양대근 기자]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고발돼 검찰에 출석한 신씨가 “책이나 강연 내용에 국가보안법 위반할 내용이 없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신씨측는 이어 그간 출국정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해 소송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7일 오전 10시 재미동포 신은미(53ㆍ여)씨를 소환조사 했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신씨는 “책이나 강연내용에 조금이라도 국가보안법 위반할 내용이 없다고 자신한다. 그런 내용이었다면 어떻게 정부에서 나의 책을 우수문학 도서로 선정했겠나?”고 말했다. 신씨는 또 “강제출국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세차례에 걸친 출국정지로 신씨 및 신씨의 남편의 미국생활과 업무가 엉망진창이 됐다”며 “이에 대해서 소송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 출국정지가 끝나는 9일 전에 강제출국 조치를 할 것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발언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강제출국 의견을 출입국관리소에 전달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달라 강제출국에 따른 입국 금지 기간이 얼마가 될 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당국은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신씨가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재확인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세차례 신씨를 소환 조사 했으며 지난 5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신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적용한 신씨의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수단체인 활빈단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은 신씨와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지난해 11월 ‘평화 통일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황씨의 경우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종북 콘서트’ 외에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ㆍ고무한 혐의,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