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월 2일 신고분까지 적용 -요일제 참여차량 5% 추가 감면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5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2월 2일까지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 연 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금천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해 일괄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경우 5%를 추가 감면하여 최대 14.5%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은 금천구청 세무2과(2627-2352) 또는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2014년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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