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최나래 기자]새해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는다. 춘천시는 이달 중 모든 시민이 적용을 받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 시민 자전거 이용과 지역 내 자전거도로를 찾는 외지인들이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연중 24시간 시 지역은 물론 외지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입원, 벌금, 변호사 선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다. 지난달 기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7만6천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시는 외지인이 지역 내에서 자전거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 적용을 받도록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책임에도 가입한다. 외지인 사고는 지역 내 레저용 자전거도로 7개 구간(96km)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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