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남편과 다퉈 화가 난다며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살인 혐의로 체포된 A(25)씨는 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외투와 모자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하실 말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닫았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해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싸움 뒤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A씨 남편은 집에 아기가 없자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아기는 당일 숨졌다.
A씨는 지난 1일에도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한 바 있다. 다만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고 밝혀 현장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하는 한편 그가 아기를 살해 후 1층으로 던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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