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여야 간사 협의안 도출

미혼출산가구도 증여 공제 혜택

가업 증여세 완화 적용 구간 확대

현행 60억원 이하→120억원 이하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심의 자료가 놓여 있다. [연합]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심의 자료가 놓여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좁힌 가운데, 최종 의결을 앞두고 막판에 떠오를 쟁점들이 주목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는 전날 여야 간사 간 협의(조세소소위)와 조세소위를 열고 상속·증여세 관련 쟁점들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놓고 줄곧 협상을 이어왔는데, 전날 소위에선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떠오른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혼인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에 대한 여야 간사의 협의안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혼인공제’ 안의 경우,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혼부부라면 양가를 합쳐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 17일 열린 2차 조세소위에서 “부의 대물림”, “혼인이 아닌 혼인신고를 장려하는 법”, “비혼 출산 가구 세제지원 부재” 등 야당의 지적이 나왔고, 여야는 뜻을 모으지 못한 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결국 전날 도출된 여야 합의안은 기존 정부안에 출산 시에도 1억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미혼 출산 가구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여야는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의 최저세율(10%) 적용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의 확대에 합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가업승계·가업상속·증여’ 등에 있어 세금 부담으로 기업의 계속성이 사라지는 점을 막겠단 취지로 과세구간 상한을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정부안을 제출했지만, ‘불과 1년 만에 다시 구간을 늘리려 한다’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3차 조세소위에서 “1년의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60억에서 300억으로 이렇게 덜렁 들고 오면 무슨 근거로, 개략적인 추정만 하지 이것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당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결혼 공제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부분인데 이 문제를 1년 만에 또 이슈화시키는 건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내에선 이러한 여야 간 합의가 ‘밀실 졸속 합의’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소소위라는 것은 국회법 상에도 없는 단위이고, 그냥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불과한 것”이라며 “결코 소위의 심의를 대체할 수 없고, 때문에 여야 간사 협의안은 양당이 야합한 안”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혼인 공제를 도입함으로써 늘어날 혼인과 출산의 대해서 정부 측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이를 통해 감소하는 세수에 대한 정부의 추계가 있는지 물었지만 정부 측에서 대답하지 못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대한민국 상위 20%를 위한 내용으로, 정부가 추진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부의 대물림’을 촉진하는 정책에 ‘혼인’이나 ‘출산’이란 포장지를 덧씌워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