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노원구에서 20대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1심에서 징역 2년·검찰 구형 3년… 檢 항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 7월 서울 노원구에서 20대 여성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형이 나오자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북부지검은 “국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 1심 판결 결과 징역 2년, 이수명령, 3년 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 되면서다.
피의자는 지난 7월 3일 밤 12시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하고 달아나 간음목적 약취유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는 여성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후 여성의 집 앞에서 내린 뒤 “죽기 싫으면 따라오라”며 협박하며 피해자를 비상계단까지 끌고 갔다. 또한 성폭행을 목적으로 손으로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폭행하며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바 있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그대로 도주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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