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토지 매입 과정서 잔고위조 혐의
4차례 걸쳐 349억여원…징역 1년 확정
2심서 법정구속 후 지난달 15일 보석 신청
대법, 최씨 보석 신청 기각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7월 21일 법정구속된 최씨는 내년 7월 20일까지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의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법정구속된 최씨가 지난달 신청한 보석신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349억여 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한 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최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최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항소심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라는 점,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한 점, 차명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최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고, 각 범죄가 중대하다”며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도주 우려도 인정된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후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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