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대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10대가 1심에서 받은 '징역 2~3년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심에서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14일 오후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A 군은 지난 1월 3일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을 저질러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친구 C 군이 아버지한테서 훔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차량을 대여해 범행했고, 1심에서는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의 경우 장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하며 수감 중 교화 정도에 따라 형량을 조정한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1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달라”며 “나이가 어린 점을 생각하면 계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군 역시 “반성하고 있으며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반대로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A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7년과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도 A 군에 대해 “과거 무면허 운전 이력이 반복적으로 있었으며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 중 5개에 해당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과 단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군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미성년자이면서 호기심으로 반복해 무면허 운전을 했고, 이로 인해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했었다.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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