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하고,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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