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3사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실혼 배우자,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양자 신고 특례 신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양자는 혼인·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돼 제주4·3사건으로 뒤틀린 가족관계가 바로잡힌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정정과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온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까지 확대해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