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ㆍ박혜림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새해를 맞았다.
수용번호 4200번을 부여받은 조 전 부사장은 현재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주말께 방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조 전 부사장이 독방을 배정 받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혼거실로 옮겨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향후 재판일정은 어떻게 되나?= 조 전 부사장은 앞으로 구치소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검찰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향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아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개입 여부를 소명하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된 여 상무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검찰 수사가 끝나고 조 전 부사장이 기소가 되면 재판은 시작된다. 수사의 경우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20여일만에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되는 등,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됐지만 재판은 다르다.
법조계 인사들은 “(여론의 관심이 높다고) 특별 기일을 잡아 재판을 빨리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재판부 인사가 2월에 있는 것을 감안해, 3월 하순 쯤이면 조 전 부사장이 풀려나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조현아, 형량은?…“증거인멸 교사혐의 인정에 달려”= 앞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ㆍ업무방해 등 모두 4가지다.
증거 인멸 교사는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주도한 여 상무에게 보고를 받은 것은 확인했지만 개입 여부가 완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이대로 조 전 부사장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을 확률이 높다.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항소하지 않고 40~50일 정도 구속된 이후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활주로상의 회항을 항로변경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분분한 만큼, 안전운행저해폭행죄에 따른 형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한달 이상에서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다. 또 형법상 강요ㆍ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