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던 남편이 생전 두 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운 것을 뒤늦게 알게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같은 내용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을 쓴 A 씨는 "남편은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았다"며 "길면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그가 이런 일로 불만을 말할 때마다 남편은 미안해하며 선물을 건넸다.
A 씨는 남편의 끊이질 않는 출장에 화가 치밀 때도 있었지만, 결국 참고 이해했다.
그렇게 A 씨는 남편과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꾸렸다.
A 씨는 그런 남편이 몇 년 전 병에 걸려 눈을 감았다고 했다. A 씨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건 그의 물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A 씨는 "장례식을 치르고 남편 물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남편 휴대전화를 봤다"며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외도 상대는 1명이 아니라 2명이었다"고 했다.
A 씨는 그제야 알아차렸다. 남편의 출장이 그렇게 잦은 건 이 때문이었다는 것을.
A 씨는 "저와 자식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힘들었다"며 "남편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가 밥도 못 넘길 정도로 괴로워하자 자식들이 상간녀에게 소송이라도 걸라고 했다"며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지도 2년이 지났다. (소송)청구를 할 수 있을지"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남편이 사망 직전까지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A 씨가 이를 안 지 2년 상당이 흘렀으니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기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은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이 경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소송을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공동 불법행위책임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해당한다"며 "A 씨 남편이 이미 사망했기에 법원은 이런 사실을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기에 위자료 액수가 감액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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