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직업윤리 믿을수 없다…네티즌 “법제화하자”의견봇물
서울 강남 성형외과의 ‘수술실 셀카’ 사건은 “6개월전 사진”이라는 해명에도 불구, 의료인의 직업윤리 실종, 현대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무감각을 상징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일각에선 환자의 안전권을 위해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의료진의 셀카 논란에 대해 “사회가 정당하게 기대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의식이 전혀 없는 점을 알려준 행위”라며 “성형외과 수술 중 타인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의료진 스스로 망각한 것”이라고 했다.
설 교수는 이어 “그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은 온라인에서 자기를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뜻”이라며 “일탈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무감각과 자기 정체성을 온라인에서 확인받으려는 현대인의 행태가 도를 넘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 강남의 A 성형외과 측은 문제의 사진이 6개월 전 찍힌 사진이며 지금은 이런 행위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이 명백히 부주의한 행동이 맞으며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린 바 있다”고 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사진의 관련자인 의사, 간호조무사 등 40여명은 내부에서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의료진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번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소재 병원 흉부외과 의사가 생후 4개월 된 여아의 심장 수술 직전 동료 의사와 의견차가 생기자 수술실을 일방적으로 나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의료인의 윤리와 도덕, 인격에 기대는 시대는 지났다”며 “결국 법과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의 알권리,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술실 셀카 사건이 터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마취 중 의사가 나의 몸에 어떤 짓을 할지 몰라 불안하다’, ‘환자가 동의하면 수술 중 CCTV 촬영을 허락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등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계 측의 반발이 거센 사안이다. 의사협회 측은 CCTV로 인해 의료 행위가 위축될 수 있고 환자와 의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높다며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이처럼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해당 법안 발의가 추진됐지만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의원이 적어 정족수(10인)를 채우지 못했다.
이지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