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안 마련 내년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횡령·배임 등 카드사 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돌입한다. 그간 없었던 여신전문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카드 배임·횡령 사건을 계기로 이달 중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발해 롯데카드 직원 및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은행권 대규모 횡령 사건에 이어 이 사건마저 터지자 카드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의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동안 은행·증권업권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업종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마련돼왔지만, 여전업권에는 별도 내부통제 관련 개서안이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여전업권에는 종합적인 공동의 모범규준 개념이 없었다”며 “모범규준을 만들고 내년 1월부터 각사 사규에 반영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 방안 등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더해 수신 기관과 다른 여전업권 특성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업권보다 제휴·협력업체와 마케팅이 잦은 업권 특성을 고려해 제휴·협력업체와 업무 시 관리방안도 담긴다.
롯데카드 배임사례에서 제휴업체와 카드사 직원이 유착했던 점을 회사가 몰랐던 것과 관련해 제휴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휴 과정에서 어떤 금액이 얼마나 오가는지를 파악하는 등 각사별로 제휴선 관리를 강화하란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롯데카드 사고 이후 각 카드사에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제휴 관계를 파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 금융을 주로 하는 만큼 자동차 모집인과 관련한 관리 방안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전사는 수신 기관이 아니다 보니 내부통제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모범규준을 시행하면 내부통제 수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 등은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여전법은 관련 조항이 없어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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