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언론 심의를 “반헌법적 꼼수”라고 비판하며 “이를 실행, 집행하는 자는 탄핵 또는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심위가 뉴스타파 등 인터넷 언론의 심의를 개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의 절차를 피하고 막바로 보도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은 반헌법적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정부, 방심위, 여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 개념에는 인터넷 언론 보도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다”며 “정말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은 ‘언론’ 보도를 통제,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다”라며 “인터넷 언론의 본질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니다. 본질은 ‘언론’에 있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