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15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신청을 2일∼20일 접수한다.
고용허가쿼터는 제1차(1월) 9860명, 제2차(4월) 9860명, 제3차(7월) 6600명, 제4차(10월)에 6570명이 각각 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2월 6일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사업장을 확정해 SMS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2월 23일부터 사업장별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전국 고용센터에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구간을 세분화해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계획이며, 10명이상 구간별 신규고용한도를 전년보다 1명 상향 배정한다.
또 ▷외국인 고용기간 중 내국인근로자가 증가한 사업장 ▷최근 3년간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력 양성기업 및 수출기업 등 성장도상 기업들과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뿌리산업증명서 제출)은 신규 고용한도를 1명 추가 허용한다.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해 20% 상향 업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2014년 대비 신규고용한도가 1명 상향된다”며 “인력부족업종 외에도 추가고용 업종이 늘어나게 돼 인력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허가 신청대행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본부 외국인력지원실, 12개 지역본부 및 3개 지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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