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지인과 공모해 남편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50대 여성이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강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53·여)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남편과 불화가 있었던 A 씨는 2018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앞에서 장사하던 B(51) 씨와 집안 얘기 등을 털어놓는 등 친해졌다. 그러다 A 씨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B 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치킨집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치킨집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2021년 6월께 손해만 보고 폐업하게 됐다.
A 씨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B 씨는 "남편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겁을 준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 남편 명의로 대출받자"고 A 씨에게 역제안했다. A씨는 이를 수락했다.
A 씨는 B 씨의 지인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범행을 하기로 한 당일인 지난해 2월25일 아들과 함께 집을 비워줬다.
B 씨의 지인은 B 씨의 지시에 따라 A 씨의 집에 침입, 귀가한 A 씨의 남편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목을 졸랐다.
그러나 B 씨의 지인은 남편에게 제압당해 달아났고, 범행은 실패했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에게 남편이 흥신소에 나를 죽여달라고 의뢰했다는 말을 듣고 살해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은 허황되고 납득하기 어려우며, 30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상대로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충격, 두려움은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B 씨 등이 남편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알았다고 해도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한데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공범이 집 안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며, 아들과 함께 피신함으로써 범행이 쉽게 실행되도록 했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허위로 진술하며 공범을 숨기려 하는 등 죄책을 줄이려 한 점으로 볼 때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한편 B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 8개월 만에 붙잡혔으며, 다른 사기 혐의 사건이 병합돼 1심(징역 8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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