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 200대 과제’를 상당수 반영해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해외여행자 및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회 관심품목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세제 합리화 방안 시행, 통관ㆍ물류제도 개선 등이다.
▶해외여행자 및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지난 2014년 9월에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인상, 해외여행 확대 등을 반영해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를 18년만에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했다. 이에 따른 자진신고 미이행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면세한도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는 납부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중과(重課)하는 반면에, 성실하게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대행수출(해외 역직구)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을 통한 수출대금 수령시 한국은행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외국환거래법상 규제도 완화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올해 시행했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관련 세정지원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건별로 납부하던 세액을 일괄해 월말에 납부할 수 있는 자격을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에서 그 기간을 최근 2년간으로 완화한다.
또한,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같은 기간 수출입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조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조사를 면제할 예정이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관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3년으로 규정돼 구제방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수출입자가 수출입하기 전에 물품의 품목분류와 과세가격을 미리 알아보기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때에는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내에 재심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를 시행한다.
▶사회 관심품목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2015년부터 쌀 수입 전면 개방으로 저가신고가 우려됨에 따라 전문인력에 의한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해 9개 세관(부산,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동해, 울산, 광양, 마산)을 통관지세관으로 지정하고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운영 할 예정이다. 국내 담배값 인상으로 밀수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 ‘수출입관리시스템’과 행자부 ‘지방세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통관전후 단계의 밀수를 방지할 예정이다.
▶세제 합리화 방안 시행=고액 관세체납액 징수를 강화키 위해 5억원 이상 체납액의 경우 5년이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밀수출입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다른 범칙과의 형량비례를 감안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수입농산물 등의 저가신고에 따른 국내 농가의 피해를 방지키 위해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산정시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통관․물류제도 개선=수입신고 첨부서류를 전자제출 하는 때 모든 란별로 중복하여 첨부하던 것을 한번만 첨부하면 되도록 간소화했고 수입신고 수리후 발행되는 신고필증의 발행내역과 정정사항을 이력관리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세구역 운영인이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보세구역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지 않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보세구역을 부정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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