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응급실 간 지 두 시간 만
백현동·쌍방울대납·검사사칭 위증교사 혐의
20일 체포동의안 보고·21일 표결 가능성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8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2014년 4월~ 2017년 2월 사이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민간업자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에 사업을 몰아준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재해 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 특혜가 제공됐다고 의심한다. 이로 인해 정씨는 백현동 개발사업을 단독 시행해 1356억원 상당 이득을 취득했고, 김씨는 청탁 대가로 77억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검사 사칭’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 김모씨 통해 사건 관계인에게 허위 진술서를 요청한 위증교사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소속 최모 PD에 대해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요청대로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긍정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에게 향후 대북사업 추진 시 독점적인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7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이 대표의 방북 추진 비용인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측 간에 ‘경기도지사와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다.
한편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이날 기준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는 건강 악화로 오전 7시 15분께 응급차를 타고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아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아니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이르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다만 여야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본회의 일정이 순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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