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시의원 발의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가결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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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이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 중 최초로 고위직(인천시 기획조정실장)으로 격상된다.

8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유승분(국·연수3)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고위직(기획조정실장)으로 격상·지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관리하에 국가 및 지방위원회와의 지속가능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발전지표 관리 등 보다 폭넓은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도시행정력 강화를 위해 고위직 책임관 지정 조항을 신설했다”며 “글로벌 초일류 미래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가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격상·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규정해 앞으로 UN SDGs 17개 세부 목표를 달성하고 사람 중심, 환경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는 첫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고위직(기획조정실장)으로 격상·지정해 앞으로 국가위원회,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활발한 정책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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